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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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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알려드려요.

ft. 자립 준비 청년, 연말 청년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김탁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 주제는 아동 복지 시설과 위탁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종료된 청년들에게 건강보험 금액을 14%만 부담하도록 경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연말 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아직 잘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벌써 2023년도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청년과 노인, 어린이, 여성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 제도를 진행했었습니다. 남은 2023년동안  지원금 정책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립 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자립 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립 준비 청년이 건강보험 가입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의료 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은 의료 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 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때 건강 보험 가입자가 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합니다.

 

저도 직장을 다닌지 이제 10년이 되는데요. 수익이 올라가고, 부양가족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를 그만큼 많이 내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건강보험 조차 내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 지원대상

 

  1.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 요건을 갖춘 건강보험 직장 지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 18세 이 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3.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 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시켜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1.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2. 의료비 지원 적용되는 진료횟수나 지원금엑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해요.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 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30%
    • 직접조제 
      1. 4,000원 초과  : 요양급여 비용의 40%
      2. 4,000원 이하 :  1일 - 1,4000원 | 2일 - 1,600원 | 3일 이상 2,000원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시대 면제)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14%
    • 직접조제 
      1. 4,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의 14%
      2. 4,000원 이하 : 면제 
  3.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워느 한방병원, 요양병워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4. 보건기관 제외
  5.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지원 제외
  6.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
  7.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예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온 경우 

  1.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하여 10만원 부담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 본인부담율 14%를 적용하여 본인일부부담금  2만 8천원 부담 

 

◆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참고

  •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
  •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 예정 

※ 지원 적용은 언제 부터?

  •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 신청방법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신청 할 수 있다고 해요.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적용 된다고 해요.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창구에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하다고 해요  

 

온라인 신청 창구는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문의사항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보건복지부 누리집 

 

◆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넘어 갈 수 없는 부분 인 것 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호시설로부터 자라온 아이들의 경우  부모가 있는 아이들보다는 돈을 모으면서 준비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청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만큼 정부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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