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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긴급복지지원 정보 정리

by 개발자김탁구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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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정보 정리해드려요.

ft.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생계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

 

 

안녕하세요. 김탁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긴급복지지원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면 정말 좋을텐데요. 하지만 삶을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위기생활이 발생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생계와 실직, 의료, 주거,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특히 삶과 죽음과 관련이 있는  생계 부분에서는 정말 큰 영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 생활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의미

 

긴급복지사업이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열해보겠습니다.

 

  1.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레 부재 할 때
  2.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3.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을 때 
  4. 의도치 않은 일로 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데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이나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필요한 겨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가 지원을 한다고 해요.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or 현물
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인 기준 월 1,620,200원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0,000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인 기준 월 662,500원 이내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인 기준 월 1,494,100원 이내 6회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 127,900원
(중등) 180,000원
(고등) 214,000 + 수업료 및 입학금
2회
(4회)
연료비 10월 ~ 3월 연료비 월 150,000원 6회
기타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1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참고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지원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주 지원과 병행 가능 (단,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지원 여부 결정)
  • 주거지원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 

 

◆ 지원기간

 

  1. 원칙적으로 지원 기간은  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연료비는 1개월이며, 의료 및 교육 지원은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 단, 위기생활이 지속될 경우 시군구청장이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고 해요.
구분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한 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생계, 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1개월 최대 2개월 최대 3개월
주거지원 1개월 최대 2개월 최대 9개월
의료지원 1회   1회
교육지원 1회(분기)   3회(분기) 범위 내 추가 연장

 

◆ 신청자격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친족 또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긴급복지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고 해요.

 

※ 신청자격

  1.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2. 대상자의 친족 또는 관계인
  3.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제3자  
  4. 대상자 및 친족 이외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할 수 있다고 해요.

 

◆ 신청방법

 

신청 시 지원 절차는 총 5단계에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요.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전화 또는 방문
  2.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문의 

  1. 복건복지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참고 

지원절차

  1.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 요청 및 신청 (대상자, 친족 또는 관계인, 제 3자 모두 신청 가능)
  2. 현장확인 (담당 공무원이 1일 이내에 현장 확인 실시)
  3. 지원 결정 및 지급 
  4. 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 (선지원 이후 소득, 재산, 금융 여건, 중복지원여부 등 지원 적합여부 조사)
  5.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연장 결정 
    • 지원 종료 또는 연장 결정 
    •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종료 및 환수여부 결정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 거짓 등 부정 수혜 시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부적성 판정 시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타지원과 중복수혜

  •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제외 

 

◆ 마치며

 

이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삶을 살면서 아프지 않거나, 평범하게 큰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것이 삶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렇듯 위기생활 발생 가구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금을 준다고 하오니 당장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보를 알아두며 도움이 될거고, 혹시 주변에 어려운 지인이 있다면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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