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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통신 요금 감면 제도 지원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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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감면 제도 지원내용 정리 해드려요.

ft. 저소득층, 취약계층, 장애인

 

 

안녕하세요. 김탁구입니다. 

한동안 여행과 개발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다가 오래만에 다시 정책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많이들 힘들어하는데요. 요즘 기사를 찾아보면 이제 빠르면 내년 중반이나  후반에는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동안 코로나로 힘들고,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한국은행은 내린 금리만큼 빠른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거의 5년 넘게 힘든 시기가 지나왔는데요. 다음주에는 한은에서 금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통신요금을 최대 50%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아쉽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통신이라고 하면 필수가 되었는데요. 안들고 다니면 정마 이상할 정도에요. 전화만 되던 기능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과정까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편리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수입이 적가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의 요금을 내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전화 역시 비상시에는 자신에 대해 알릴 수 있을 만큼 생활 필수품인데요. 

 

과연 어떤대상에게 어떤 내용을 지원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서비스 소개 

 

통신 요금 감면을  지원해주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2. 국가유공자
  3. 기초생활수급자
  4. 차상위계층
  5. 기초연금 수급자 

 

주로  취약계층이라고 여겨지는 대상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휴대폰이 일상에서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통신 요금 부담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층에게 통신요금 감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요. 

 

주위에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있다면 이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 지원대상 

 

통신 요금 감면제도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이동통신 3사(KT, LG U+, SKT)의 도움을 받아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 하였으나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포함되어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므로 꼭 대상여부를 확해달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수급자
    4. 장애인
    5. 국가유공자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 19 민주혁명회)
  • 자격확인방법
    1.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 ARS 1523
    2.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

 

◆ 지원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크게 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통신 요금 이용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고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혜택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통신요금 감면 내용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주거 교육 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로 50% 감면   - - -
시외전화 월 통화료(3만원 한도) 50% 감면   - -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  
이동전화 - 감면한도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

 

◆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해요. 이동통신사로 전화신청도 가능 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용하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  정리

  1. 이동통신사 ARS 1523에서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 
  2. 통신사 대리점 
  3. 가까운 주민센터
  4. 복지로
  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

 

※ 신청방법

  1.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2. 온라인 신청
    • (1단계) 복지로 누리집 접속
    • (2단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3단계)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클릭 후 다음 단계
    • (4단계)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감면신청 신청자와 대상자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
    2.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3.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4.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
    2. 신청 후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됨

 

◆ 마치며 

 

이상으로 통신요금 최대 50% 감면 제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요금이 아니더라도 생활 필수품이자 공공재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과 버스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있다하더라도 사정상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친환경을 중요시하다보니 기업들도 ESG 경영에 동참할만큼 중요한데요. 이렇게 공공재 및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고물가라고 해서 안오르는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올라가는데요. 고물가가 안정화가 된다고해도 이렇게 올라가 요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보면서 사회 공공재나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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