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험 가입 방법 정리 해드려요.
ft.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김탁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로자 신분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4대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안에 고용보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겠죠. 자영업자, 즉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기전까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망하면 어디 갈곳이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것인데요. 만약 이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영업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도 맞지만 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안진다면 너무 사회가 냉정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그 의미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겠죠?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지원 대상, 보험료, 보험료 산정기준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 (임의가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 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해요
- 민간어린이집,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 적용되요. (고용안정 직능 0.25, 실업급여 2%)
- 보험료 산정기준
- 가입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
-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 보험가입 및 보험료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사이트
※ 기준보수 등급
| 등급 | 기준보수 | 고용안정 직능 (0.25%) |
실업급여(2%) | 합계(2.25) |
| 1등급 | 1,820,000 | 4,550 | 36,400 | 40,950 |
| 2등급 | 2,080,000 | 5,200 | 41,600 | 46,800 |
| 3등급 | 2,340,000 | 5,850 | 46,800 | 52,650 |
| 4등급 | 2,600,000 | 6,500 | 52,000 | 58,500 |
| 5등급 | 2,860,000 | 7,150 | 57,000 | 64,350 |
| 6등급 | 3,120,000 | 7,800 | 62,400 | 70,200 |
| 7등급 | 3,380,000 | 8,450 | 67,600 | 76,050 |
◆ 지원내용
그렇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혜택으로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 수급액은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일수 즉 기초일액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고용보험 누리집 참고 부탁드려요.
- 수급요건
- 직업능력 개발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해요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원훈련포털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해요
※ 기초일액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구직급여 일액 | 35,900 | 41,000 | 46,100 | 51,200 | 56,400 | 61,500 | 66,600 |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가입기간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신청방법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있다면 가입을 해봐야겠죠? 신청방법, 지원절차,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연중 상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온라인 : 고용 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해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자영업자
- 가입 신청
- 보험료 납부
- 폐업 시 구직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지급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마치며
이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느낀점은 보험료를 낸다는게 아까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열심히 보험료 냈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다면 더더욱 아까울게뻔한데요
실직과 건강과 관련되어서는 아까워 하지말아야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이 아직까지는 양질의 복지 혜택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르는일이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축은 사랑이라고 월급 벌어서 잘 낼 수있을 때 미리미리 대비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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