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예외사항 신청방법
ft.가족돌봄휴직
안녕하세요. 김탁구입니다.
오늘은 직장 다니면서 유용하게 사용 해볼 수 있는 제도를 소개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보면 긴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족 중 누군가 아플 때는 연차를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10일 무급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상자부터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라고 합니다.
주로 갑작스럽게 자녀의 학교, 행사, 휴교, 학부모 면담이 잡히거나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하다고 해요. 보통 대부분의 혜택이나 제도는 6개월 이상 혹은 특정기간부터 가능한데 이름처럼 정말처럼 센스가 있습니다.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휴업 및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휴가 허용 예외 사유
-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예외 사유가 있어서 이를 악용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근무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요.
-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요.
「휴가기간」
- 연간 최대 10일이 제공 되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간 최대 20일 (한부모 가족은 연간 최대 25일)
-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요.
※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비교
-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돌봄휴가와 연계가 되는 제도에요
- 공통점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 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해요.
- 중요한 점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구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대상 |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 가능 |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신청 사유 |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
기간 | 90일 이내, 1일 30일 이상 사용 | 10일 이내, 1일 단위 사용가능 사용 시 가족돌봄휴직(90) 기간에 포함 |
가족 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 제출 하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이 포함 되어야 되요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 그 외 필요 정보
◆ 마치며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마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가족입니다. 1년에 주어지는 연차가 있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하기때문에 모두 소진하기에는 힘들어보입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생긴다면 고령화와 저출산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를 매번 신청해서 할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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