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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가족돌봄휴가 정리

by 개발자김탁구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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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예외사항 신청방법

ft.가족돌봄휴직
 

 
안녕하세요. 김탁구입니다.
오늘은 직장 다니면서 유용하게 사용 해볼 수 있는 제도를 소개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보면  긴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족 중 누군가 아플 때는 연차를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10일  무급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상자부터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라고 합니다.
 
주로  갑작스럽게 자녀의 학교, 행사, 휴교, 학부모 면담이 잡히거나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능하다고 해요. 보통 대부분의 혜택이나 제도는 6개월 이상 혹은 특정기간부터 가능한데 이름처럼 정말처럼 센스가 있습니다.
 

  1.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휴업 및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휴가 허용 예외 사유

  •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예외 사유가 있어서 이를 악용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근무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요.

 

  •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요.

 

「휴가기간」

  1. 연간 최대 10일이 제공 되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간 최대 20일 (한부모 가족은 연간 최대 25일)
  2.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요.

 

※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비교

  •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돌봄휴가와 연계가 되는 제도에요 
  • 공통점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 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해요.
  • 중요한 점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대상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 가능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신청 사유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기간 90일 이내, 1일 30일 이상 사용 10일 이내, 1일 단위 사용가능
사용 시 가족돌봄휴직(90) 기간에 포함

 
가족 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 제출 하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이 포함 되어야 되요

  1.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2.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3.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4. 신청인
  5. 그 외 필요 정보

 

◆ 마치며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마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가족입니다. 1년에 주어지는 연차가 있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하기때문에 모두 소진하기에는 힘들어보입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생긴다면 고령화와 저출산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를 매번 신청해서 할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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