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정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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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탁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워라밸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저도 MZ세대에 속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워라밸을 중요시하는데요. 워라밸의 의미가 한번 살펴볼까요?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입니다. 예전 어르신분들의 경우 돈을 더 중요 시 했지만 현재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돈은 계속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는데요. 저도 본업이 있지만 어느 순간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또 다른 재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가지 일만 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도 해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을 하니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워라밸이라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돈을 주고 직원을 채용하다보니 워라밸을 제공하는 부분이 사장님들에게는 아무래도 좋지 않습니다. 본인은 돈을 주었는데 직원은 놀려고만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건데요. 다만 워라밸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장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회사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 사업목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도입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돌봄
- 본인건강
- 은퇴준비
- 학업
위 4가지는 정말 워라밸이 필요한 직업인데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생겨나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죠.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지원 요건은 크게 5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단축제도의 도입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을 담아야 해요.
2) 근속기간
- 6개월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되요.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3)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매월 1일 ~ 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원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 예를들면, 단축기간 22.1.4 ~ 6.24 이라면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4)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이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날을 의미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5)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 할 수 없음
◆ 지원내용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서 핵심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임금감소액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지원한다고 해요
-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며,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져요.
◆ 지급절차

1) 사업주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과정 생략
- 취업 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2) 사업주, 근로자
-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3)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작성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서류 상시 접수
4) 검토 및 지원금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5) 문의
-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붙임2 서식)
-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확인 서류
- 기타 지급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마치며
이상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워라밸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워라밸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 본업에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끝마치는게 좋겠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으로 고용한 직원이 적게 일하는게 절대 좋아보이지 않을거에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든 사업주는 일정 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니 손실이 발생할거고 이를 정부가 중재 하는 제도에요. 이 제도가 악용없이 기업, 근로자, 정부가 모두 만족스럽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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