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정리

by 개발자김탁구 2023. 12. 21.
728x90
반응형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알려드려요.

ft.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안녕하세요. 김탁구입니다.

이제 202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가 좀 못되게 남았는데요. 연말하면 생각나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는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해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의미

 

먼저 연말정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에 참고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헤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그렇다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세법이 개정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개정세법 위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 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 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해요. (1천만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게없이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교육비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부터 40% 에서 80%로 상향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1.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2.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연금계좌
        1.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상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2. 연금공제 :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여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3.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상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2.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개정전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6% 적용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15% 적용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24% 적용
      2. 개정후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6% 적용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15% 적용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24% 적용

 

※ 문의

  1. 국세상담센터 126
  2. 국세청 홈텍스 누리집

 

◆ 연말정산 유용한 기능 정리

 

연말정산을 잘 준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서브시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광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해요.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해요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금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새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Tip 제공 
    • 이용 시 국세청 홈텍스(PC)를 통해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이용가능해요.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절차
      •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1월 30일
      •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회사) 연말정산 간소호 자료 내려받기 | 2024년 1월 20일  ~ 2023년 3월 11일)
    •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 부양가족이 2024년 2월 19일가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고해요.

 

◆ 마치며

 

이상으로 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관련세법 다섯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올해 연말 정산 잘 준비해서 덜 내셧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