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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알려드려요.
ft.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안녕하세요. 김탁구입니다.
이제 202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가 좀 못되게 남았는데요. 연말하면 생각나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는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해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의미
먼저 연말정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에 참고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헤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그렇다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세법이 개정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개정세법 위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 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 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해요. (1천만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게없이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교육비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부터 40% 에서 80%로 상향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상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 연금공제 :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여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상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 교육비
- 교육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정전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6% 적용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15% 적용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24% 적용
- 개정후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6% 적용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15% 적용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일 경우 세율 24% 적용
- 개정전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청 홈텍스 누리집
◆ 연말정산 유용한 기능 정리
연말정산을 잘 준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서브시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광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해요.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해요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금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새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Tip 제공
- 이용 시 국세청 홈텍스(PC)를 통해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이용가능해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절차
-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1월 30일
-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회사) 연말정산 간소호 자료 내려받기 | 2024년 1월 20일 ~ 2023년 3월 11일)
-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 부양가족이 2024년 2월 19일가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고해요.
◆ 마치며
이상으로 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관련세법 다섯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올해 연말 정산 잘 준비해서 덜 내셧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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